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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보증료 등

제33조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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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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