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대행
제20조
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대행
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0조(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