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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1조의5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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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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