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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2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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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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