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7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