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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9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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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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