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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지급정지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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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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