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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6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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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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