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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성격 등

제2조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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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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