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8조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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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9조의2(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삭제
제10조의4 삭제
제10조의5 삭제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책임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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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