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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12조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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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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