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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18조–제3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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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18조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1조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3조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4조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업무의 제한

제25조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6조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재산 소유의 제한

제27조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업무의 대행

제28조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업무방법서

제29조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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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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