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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4조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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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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