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