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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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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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