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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장 보칙

제39조–제4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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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9조

제3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원의 해임 사유

제40조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제41조

제41조(보고와 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1조의2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과태료

제42조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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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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