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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임원의 해임 사유

제40조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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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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