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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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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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