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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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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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