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