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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 │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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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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