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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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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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