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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7조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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