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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18조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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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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