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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6조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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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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