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