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공제
제118조의12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조정공제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