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4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