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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6조의2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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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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