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49조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