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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

제98조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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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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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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