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송달
제98조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