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