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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소의 제기

제99조

제99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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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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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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