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8조의3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