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징계

제48조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징계 →

제7장 징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