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 진흥법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

제19조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원자력기금 →

제4장 원자력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제19조(기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