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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5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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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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