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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3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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