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