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