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