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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8조의2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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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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