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12조의7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