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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자격 취소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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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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