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6조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