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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37조의2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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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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