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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9조(수수료)

수수료

제39조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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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3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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