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