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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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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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