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의 정산
제50조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과오납의 정산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