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