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직보장 등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보상 및 치료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보험가입 등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